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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추락 단양 채석장, '안전 소홀'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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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후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시멘트회사 채석장 수직갱도로 덤프트럭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채석장의 석회석 원석 채굴과 운반 하청업체인 우덕자원개발 측은 사고 당시 수직갱도로 트럭이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 방지턱을 설치했지만, 사실상 방지턱이 없는 것과 다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측은 석회석 원석 덩어리로 60㎝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했다가 사고 직후 구조작업에 방해가 돼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시스 취재 결과 업체 측이 임시로 설치했던 방지턱은 수직갱도 주변에 대부분이 지름 3㎝ 이내인 작은 자갈을 쌓아 놓았던 게 전부였다.

사고 차량의 바퀴 높이만 1m50㎝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타고 넘을 수 있는 정도였다.

실제로 사고 차량도 이 턱을 그대로 타고 넘어 추락했고, 사고 차량 바퀴가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곳은 과속방지턱처럼 낮아졌다.

사고 발생 이후 광산 안전관리를 지도 점검하는 중부광산보안사무소와 업체 측의 대처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실종된 운전자의 사체를 인양할 때까지 나머지 수직갱도 2곳에는 석회석 원석을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의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두 차례의 발파작업까지 진행하다 사고 운전자의 가족 등이 항의하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이후에도 착암작업과 대형 덤프트럭의 운행은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주민 등은 "사고가 발생해 사람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을 계속 가동한 것은 회사의 이익만 생각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업체 관계자는 '사고 발생한 마당에 현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장을 멈추라는 것은 억지다. 구조는 신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시멘트 성수기인 요즘 현장을 멈추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 한다"고 펄쩍 뛰었다.

평소 채석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이 채석장에 근무하다 지난해 퇴직 했다는 A씨는 "안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교육서류에 서명만 한달에 10차례 정도 받았다"며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고 했다.

"일주일에 3일은 12시간씩 근무하고 야근을 밥먹듯 하면면서도 시급 5600원을 받는 등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며 일을 했다"고도 했다.

이어 "평소에는 현장에 살수 작업을 하지 않아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가 났지만, 보안사무소에서 점검을 나오는 날이면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살수작업을 했다"며 "그런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안쓰럽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3시28분께 단양군 매포읍의 한 시멘트회사 채석장에서 석회석 원석을 수직갱도로 수송하던 덤프트럭이 50m 깊이의 수직갱도로 차량과 함께 추락해 운전자 김모(46)씨가 숨졌다.

kmk865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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